✅ 「도로법」 제60조 조문 수정(안)
현행 조문 (제60조 제1항 중 발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자동차 외에는 고속국도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자전거, 보행자 등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이나 사람
3.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고속도로 통행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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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자동차 외에는 고속국도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다만, 배기량 400cc 이상인 이륜 또는 삼륜 자동차로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예: 보호장비 착용, 정기점검 이수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
(배기량 400cc 이상 이륜 또는 삼륜차는 자동차 등록소에서 통합관리 및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 필요함) 현행 : 경북 경주 자 8280 -->수정안 예시 : 12A - 4567
2.자전거, 보행자 등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이나 사람
3.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고속도로 통행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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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이유
•기술 발전 및 교통 다양성 확대에 따라 고성능 이륜차의 안전성이 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함.
•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국민의 이동 권 보장, 합리적 교통체계 재정비 차원에서 조건부 통행 허용 필요.
•OECD 38개 국가 중 37개 국가 에서는 400cc 이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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