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에는 현재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거라 많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 감내하고 인내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선팅규제에 따른 법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선팅을 금지시킨 이유는 차 밖에서 차 안에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실내에 잠들거나 하는 아이들을 확인하기가 불편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어린이 보호차량에는 잠자는아이 확인하차벨이 의무화 되어 달려있습니다.
이는 차량운행을 모두 마친 후에 차 내부를 확인하고 벨을 눌러야 하고,만약 누르지 않으면 크락션 소리와 함께 비상등이 점멸되는 장치입니다. 이렇듯 차안에 방치되는 아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이미 있음에도 선팅규제를 하다보니,
여름철 차 안은 에어컨을 아무리 쎄게 틀어놓아도 찜질방이 되는 현상과, 따가운 햇살에 차안에 아이들이 경미한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 법을 통과시킨 분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신 분들도 관용차에 선팅 없이 한번이라도 타보셨다면 이러한 법안은 나오지 않았을것입니다.
부디 이 부분을 살펴주시어 선팅규제는 완화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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