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미래세대 국기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 국기법 개정

□ 제안개요 국기법 제8조 제4항에 각급 학교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에서는 국기를 24시간 게양하면서 국기법을 위반하고, 현충일 등 국경일 마다 태극기 실종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미래세대의 국기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제고와 모든 국민 태극기 관심유도를 위해 국기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2항에 의하면,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 학교와 군부대는 예외로 낮에만 게양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모든 학교는 국기를 매일 주야간 24시간 게양하고 있는 실정 ▶ 제안자가 야간에 00초등학교 국기게양, 국기법 위반사항 촬영 사진 ❍ 국기법 제8조,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에 각급 학교와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국기 게양 시각은 오전 7시, 강하 시각 오후 6시(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후 5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학교는 국기 게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전국 모든 학교에서는 국기를 주야간 24시간 게양하고 있어 국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며 ※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국기게양식 및 국기강하식이 필요한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국기게양대에는 국기의 게양식과 강하식이 필요하므로 낮에만 게양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 ❍ 현재 학교에는 아침에 국기를 달고, 저녁에 내릴 인력도 없는 실정으로 사실상 전국의 모든 학교가 국기법을 위반하고 있어 국기법 개정 시급 ― 전국 모든 학교 국기법 위반, 국기법 제8조 개정을 위해 ’20. 12. 16. 부터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민생각함, 소통24(온국민소통)에 제안서 7회 게재하였으나, 불채택 중장기 검토 ※ 별 첨 : 언론사 기고문(제안자 작성), 행안부 불채택, 교육부 비제안처리 답변 각 1부 < 관련 조문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2항, 제4항)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2항, 제4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 정부가 지정한 기념일 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태극기가 실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 젊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고시촌에는 태극기 게양대가 없어 태극기 게양하고 싶어도 하지 게양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대~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3.1절 등 국경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태극기 사진을 올려 기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개선방안 ❍ 전국 모든 학교가 대한민국국기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급 학교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제4항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법 조문에서 ‘각급 학교’ 는 삭제하고 개정 ― 국기법 제8조 제4항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로 법 조문 개정하고 ― 각급 학교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국기법 제8조 제3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로 ‘각급 학교’ 명칭 추가 법 조문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생각함 활용,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개정 국민찬반 투표실시 결과 73.77% 찬성 ⇒ 제안자 직접 실시 ― 투표기간 : 2021. 4. 10. ∼ 5. 10. (1개월) ― 참가인원 : 183명 ― 투표결과 : 찬성 135명(73.77%), 반대 48명(26.22%) ❍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국경일 순국선열 희생정신에 감사한 마음으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프로필 사진에 태극기 이미지를 올려, 태극기 게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기법 개정 ―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항 3호 추가 법률 개정안 3. 국경일 등 경축일, 현충일, 국가장기간 등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할 수 없을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태극기 이미지(사진)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기념할 수 있음(게양함) ❍ 국경일, 기념일 1주일 전 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태극기 게양을 홍보하고, 지자체·관공서·학교 등 홈페이지에서도 태극기 이미지를 평상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신설 ※ 행정안전부 등 정부 중앙부처 에서 게시중인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고 ▶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가족함께 휴대폰 태극기 게양 표현 사진 □ 기대효과 ❍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국기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국기법 개정의 취지와 홍보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심 고양에 기여 ❍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항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법 조문 개정으로 국기게양에 대한 국민 혼란 최소화 ❍ 국경일, 정부 지정 기념일에 모든 국민들이 SNS에 태극기 달기운동에 동참할 수 있어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국기인 태극기 사랑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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