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회적 이슈인 폭염 관련 근로자 예방을 위한 법규(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변경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법규는 단체와 개인이 국가가 정한 규범을 이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합의 과정을 거친 입법 예고가 공표되고, 시행일이 되면 그 내용이 반영된 최신 법규가 법제처 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어 이행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지금 사회적 이슈인 폭염관련 하여, 고용 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강화 하기 위해 '25년 1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 예고를 하고, 시행일을 '25년 6월 1일 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제처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시행일이 한달이 지났음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개정이 되지 않은 사안인지,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유관부처간 관련 절차를 점검하여 법규의 최신화가 적기에 되어 이를 이행하는 단체나 개인이 혼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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