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은 197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확장 억제, 도시의 녹지환경 조성 등 입법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오고 있는 반면, 그 이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들의 희생이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반백 년이 넘도록 사유재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건축 행위는 물론 토지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고 주변의 지가가 50년 세월 동안 천문학적인 상승하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의 지가는 크게 오르지 않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형평성으로 볼 때 말도 되지않는 상황이며, 이제라도 희생양이 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간 개발제한구역으로 혜택을 본 도시생활자들이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관련 시민들과 도시생활자들에게 가칭 ‘그린벨트 환원세’ (주민세에 추가하여)를 납부토록 해서 그 재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소유주들에게 일정의 환원세가 지급될 수 있게 하는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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