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민간 노인요양원 건축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여 인구 5명당 1인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제도시행 첫해 21만명이던 수급자가 2020년 85만 8천명으로 약 4배 증가했고 2022년에는 신청자가 128만을 넘어섰고 그 중 94만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2022년 기준 노인 주거복지시설 수는 전국 3300여개로 약 1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이나, 위 94만명의 보험 수급인정자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에 입소하려면 심한 경우 9-1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2018년 10월 31일자 요양뉴스) 실례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성남시 세곡동 소재)의 경우, 150명 정원에 입소 대기인은 1546명(2020년 10월현재) 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이와 같은 공공시설은 100 여개에 불과하고 더 늘리려 해도 부지확보가 어렵고 주변 주민들의 님비로 개발 자체가 간단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은 자연환경은 물론 도시지역에서 접근성도 좋고 부지확보면에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은 수시로 개정되어 과거에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만 허용할 뿐 민간 노인요양원 건축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국민주권 정부에 바랍니다. 초고령사회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건축을 그린벨트 내에 허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50여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토지소유자의 울분도 다소나마 함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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