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속승진은 상위직급의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토록 하는 등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제도는 승진적체 해소 등 실무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귀하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저해하는 부작용 또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6급(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은 해당 계급에 부여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승진 인원이 근속승진 후보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실적과 역량 중심의 승진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하는 한편, 공무원에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