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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등록업무의 지자체 읍.면.동 위임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대통령실 건의서】 제목: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지자체 읍·면·동 위임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1. 건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일정 규모(1,000㎡ 이상)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각종 직불금(공익직불금 등), 농민수당, 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행정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접근성 저하: 농관원은 각 시·군에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민들은 수십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특히 고령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 업무 중복 및 비효율: ▸ 농지대장 등록은 농지 소재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 ▸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 ▸ 농민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만 농관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순 품목변경이나 필지변경 시에도 별도로 농관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는 행정 절차의 이중성과 농민의 불편을 야기합니다. • 디지털 격차 문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고령 농민이 많은 현실에서 접근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3. 건의 내용 농민 친화적 행정 실현과 효율적인 농업정책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자체 읍·면·동사무소로 이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4. 기대 효과 • 농민의 행정 접근성 제고 및 시간·비용 절감 • 지자체에서 직불금·농지대장 등 관련 업무와 통합 처리 가능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 • 등록 데이터의 신속한 반영으로 정책 수립의 정확성과 실효성 확보 5. 결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정책 기획의 기초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 운영 방식은 오히려 농민에게 불편과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본래 취지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지자체 이관은 농업정책의 실효성과 농민 복지 향상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조직개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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