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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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퇴직 또는 명예퇴직시 실업급여 지

ㅇ 문제의식 - 공공기관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나, 명예퇴직 또는 임피제 기간 퇴직시 의원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령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 - 명예퇴직자(보통 20년 이상 근무자) 또는 임피제 직원 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원하게 하여 명예퇴직 등을 독려하고 활성화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필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정책 제안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은 ‘희망·명예퇴직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자진퇴사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제도(구직급여)는 사회보험으로서 다수의 가입자(노·사)가 납부한 보험료로 소수의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등에 따라 근로자 등이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금체불, 질병, 육아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명예퇴직자,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경우에도 경영상 필요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등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장 상황에 따른 비자발적으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과 같이 이직자 본인 선택에 의한 희망·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자진퇴사 등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보호 필요성, 기금재정, 노동시장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귀하의 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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