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에 대한 공정한 조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관계 당국 및 국민 여러분께,
저는 1966년생으로, 1996년 이후 공직에 임용되어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묵묵히 봉직해온 대한민국의 한 공무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수많은 동료 공무원들을 대신해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당함과 절박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만 62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66년생 공무원들은 60세 정년 퇴직 후 2년 동안 어떠한 소득도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정된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르면, 그 적용 대상은 1968년생 이후 출생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납니다. 저희 66년생은 연금 수령은 늦추고, 정년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이중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은 더 오래하라”고 해놓고, “직장은 일찍 떠나라”고 말하는 이 정책은 너무나 모순적이고 불합리합니다.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연금 수령 시점과 정년 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점까지 공직에 머물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1966~1967년생 공무원에게도 정년 연장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 간 공백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전면적인 제도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무원 한 사람의 생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수많은 공직자들의 노후 안정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회와 정부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966년생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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