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구산동과 마포구 상암동에는 많은 택시 차고지들이 있습니다.
최초 설치 시에는서울의 외곽 지역이라 차고지로서 적합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이 확장되면서 외곽에 있던 택시 차고지가 주택가와 아파트 밀집 지역 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어 주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일전에 택시회사 관계자 분의 말씀을에 의하면 택시회사도 차고지를 옮기고 싶으나 서울 등록 택시들은 서울에 차고지를 두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고 현재로서는 서울 내에 다른 대체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는 서울 등록 택시의 차고지를 시 경계로부터 1~2Km내의 경기도에 위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택시 차고지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시 경계로부터 짧은 거리이므로 경계에 따른 불법 영업에 대한 염려도 없고 시 경계 지역엔 대중교통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퇴근도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도는 차고지만 제공하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고지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여
경기도에 납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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