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41곳에서 운영 중인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한 통합지원기관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법령 체계 속에서 해바라기센터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에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 문제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식 상담기관 명시 누락
아동학대·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제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에서 범죄경력조회 대상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음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불인정되어 복지서비스 연계에도 제한
3. 개선 필요성
- 피해자의 초기 회복, 증거보존, 수사 연계를 가장 먼저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 제도 밖에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구조적 결함
- 법적 지위가 모호하여 타 기관과의 협업, 피해자 연계, 재정 지원 등에 실질적인 장애
- 종사자 보호 및 윤리성 검증 장치(범죄경력조회 등)도 법적 근거 부족
4. 정책 제안 내용
- 법률 명시 : 해바라기센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공식 피해자 상담·보호기관으로 명시
- 신고의무자 포함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상담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등)를 신고의무자 직군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또는 관련 시행령에 해바라기센터를 경력조회 의무기관으로 명시
5. 기대 효과
- 피해자 보호체계의 법적 일관성 및 실효성 확보
- 타 기관과의 연계 및 행정협조의 명확한 기준 제공
- 종사자 윤리 검증 및 교육 관리 제도화 가능
- 피해자 신뢰도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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