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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 적용 요청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는 법 시행 후 남아있는 기본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적용되고, 연장되는 육아휴직 기간(6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문제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목적은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만 12개월 이후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는 국내 실정 상 12개월 이후에는 육아휴직 보다는 부모가 근로를 하며 등하원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함. 또한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통상 월급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제적 상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참고: [2024.07.02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시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유급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됨. ○개선방안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 또한 현황 처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을 적용 (예시:육아휴직 1년 사용&육아기 근로시간 1년 사용하고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이 남은 경우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으로 전환하여 육아휴직 1년+육아기 근로시간 2년으로 적용) ○기대효과 주변의 도움없이 경제활동 중인 부모도 자녀 양육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어 출산율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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