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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행정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1. 건의 배경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라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막대한 자금과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상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조합원 정보 비대칭 * 총회 결의 남용, 용역 계약의 폐쇄성, 회계 공개 등 정보 접근의 한계 * 행정 청의 시정 명령 불 이행에 대한 실질적 제재 미흡 * 감사, 대의원, 정비 전문 관리 업자 등 내부 견제 기능 무력화 이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정비 사업 추진의 신뢰도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주요 사례 (요약) ※ 아래 사례는 실제 민원 경험과 사례로 보완 가능 * 사례 1: 회의비 지급 기준을 위반한 조합 사업비 지출 * 사례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송한 행정 지도, 시정 명령에 대한 불 이행 반복 * 사례 3: 서면 결의서의 서명 위조 의혹에 대한 감사·행정 조사 어려움 * 사례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감독 관청의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 미비 * 사례 5: 정비 전문 관리 업자가 불법 행위 방조 및 묵인 시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 절차 미비 3. 현행 제도의 한계 항목 문제점 법령상 감독 관청에 의한 긴급한 "직무 정지," "해임 요구" 등의 규정이 합장 제재 법령에 부족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조합과 계약 관계에 있어 내부 감시기능 실종, 문제 발생 시 신고 의무 없음. 업자 행정 청 시 불 이행 시 이행 강제금 외 실효적 조치 부족 정명령 총회 결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면책된다는 잘못된 구조, 법령상 총회 결의 후 비용 집행 등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 법원 판결에서 총회 결의를 무소불 면책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회계·정보 정보 공개 방법의 구체적 방법이 없음. 이해관계자가 정보 공 개를 받기 위한 시 공 개 간과 노력이 필요함. 4. 제도 개선 요청 사항 1. 도시 정비 법 또는 시행령 개정 제안 *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직무 정지 또는 해임 등에 대한 명령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반복적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시정 명령 불 이행 시 해임 권한 신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부 지침 강화 * '조합장·감사 등 임원 징계 권고 기준' 신설 또는 제정 * 시정 명령 불 이행 시 이행 강제금 누적 기준 및 단계별 처벌 수위 명확화 3. 정비 사업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 * 정보 공개 시스템(서울시의 경우 정보 몽땅으로 통일함)의 전국적인 확대 운영 및 조합 운영 회계의 일원화 * 정비 전문 관리 업자의 신고 의무 부여 및 불법 방조 시 등록 취소 절차 간소화 * 감사·대의원 활동 내역 전자 공개 의무화 * 조합 운영 각종 회의 기구(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의 결사항 등에 대한 AI 도입(법 위반 사항 등록 불가 등), 회계 자료 및 법인 카드 등 ERP 시스템을 통한 운영으로 실질적인 정보 공개 시스템으로 전환 4. 조합원 보호 장치 확대 * 회의비 등 지급 투명성 기준 강화 * 전자 투표 의무화 및 서면 결의서 등록 시 개인에게 통보 의무화 5. 기대 효과 * 조합장의 독단적 운영 방지 및 조합원 권리 회복 * 행정 청의 실효적 감독 확보 → 정비 사업 투명성 향상 * 장기적으로 정비 사업 신뢰 제고 및 사회적 분쟁 감소 * 주민 참여 기반 정비 사업 실현 → 이재명 정부의 "공정·투명 기반 주거 정책" 기조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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