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예외 규정을 두어 상속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인구감소를 줄이고자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취지 : 상속은 재산을 물려주는거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상속은 자신의 자손을 번창 시킨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안 합니다. 1. 상속자(피상속인)가 상속을 받는 조건을 자녀 수에 기준을 두어 상속을 하는 것 입니다. - 자녀수가 한명은 상속세의 50%를 감면 - 자녀수가 두명은 상속세의 80%를 감면 - 자녀수가 세명 및 그 이상은 상속세 면제 2. 상속자가 자녀가 없다면 불임시술(의료보험에 따른 기준-한15회 해당하는 걸로 암 )을 3회을 행할 시 면제 등 그래서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개념만 포함하는게 아니라 자손을 번영도 함께 진행한다는 개념 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자녀수에 따른 상속세 감면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상속세제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정책적 기능을 가진 조세제도로서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 부과를 통해 상속세의 정책적 기능을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녀수에 따른 상속세 감면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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