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폭력, 협박, 성범죄 피해자들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받지 못하거나, 고소를 포기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권력관계, 지인관계, 직장 내·학교 내 가해의 경우 은밀하게 이뤄져 증거 수집이 어렵고, 피해자가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기관이 능동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적극수사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의무화,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 시 책임추궁, 피해자의 신속 보호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피해자가 용기 있게 고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물론 허위고소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하되, 피해자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형 인권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정책제안 내용
증거 미비 시에도 수사개시 의무화
성범죄, 살해 협박, 지속적 스토킹, 사이버폭력 등의 고소가 들어오면
형식적 판단 없이 수사 개시를 의무화
특히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경우,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거부 불가
가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조사 의무화
피해자의 동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수
조사 결과는 직접적 증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사방향과 혐의 인정 여부 참고자료로 사용
허위고소 방지를 위한 고의성 입증 기준 강화
허위고소에 대한 처벌은 명백한 고의적 조작이 입증된 경우로 한정
피해자가 기억 착오나 증거 부족으로 입증에 실패한 경우는 면책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고소 즉시 접근금지, 경찰의 순찰 강화, 상담 지원, 심리치료 등 통합 지원
고소 이후에도 2차 가해(명예훼손·협박·스토킹 등) 감시 시스템 운영
수사기관의 미수사 또는 소극적 대응 시 책임추궁 가능
명백한 고소에도 수사 개시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관련 경찰관 또는 검찰에 대해 징계 또는 민원조사 착수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하고 있으며 겁에 떨고 있습니다. 증거가없어서 신고를 못하고 있고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증거가없어도 적극수사 할수 있게 해주시고 가해자 즉 피의자 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 의무화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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