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개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공공기관 등 시설 출입문 외부에 설치하여 야간, 휴일에도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AED 설치 장소 선정 원칙을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외부 설치 장소 선정 원칙』 으로 변경하고 24시간 공개된 장소 등 일정한 규격 보관함에 보관하되 항온, 항습, 도난경보 장치 등 설치토록 관리지침 개정 급성 심정지환자 골든타임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조치하면 생존율은 44%까지 향상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작해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할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보관해야 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 정부 중앙부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내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공공기관의 업무시간 이후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제한되므로, 실제로 심정지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로 알려지는 심야시간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없어 골든타임(4분)내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많으며
※ 대부분 정부 중앙부처, 자치구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시설 내부에서 설치하고 있어, 18시 이후 업무종료 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 외부에 설치하여 사용중인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은 내부에 자동 온도조절 기능이 있어, 항온·항습이 가능하지만,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 규제로 공공기관 등에서 AED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노후로 교체시 시설 외부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장소 및 다중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지침 제5판(2020.10.)‘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을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외부 설치 장소 선정 원칙’으로 변경,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내용을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공개된 장소 등’으로 개정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
개 정 안
□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외부 설치 장소 선정 원칙
❍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공개된 장소 등 에 일정 규격의 보관함에 보관[붙임2 참조]하되, 항온, 항습, 도난경보장치 등 적절한 도난방지설비 갖출 것
❍ 대부분 정부 중앙부처, 자치구 공공기관 청사 현관 출입문 외부에는 CCTV를 설치 24시간 녹화하고 있어 도난예방 가능하여, 항온, 항습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은 현관 출입문 외부 등 ‘24시간 공개된 장소’로 이동 설치토록 공문하달 등 권고
※ 붙임 서울 노원구 근린공원 등 시설 외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진 1부
❍ 현재, 항온·항습이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를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외부 설치 장소 선정 원칙’개정 후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로 공공기관, 일반 기업 등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외부 설치 장소 선정 원칙’개정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을 공공기관 현관 출입문 외부 등 24시간 공개된 장소로 이동 가능하여, 심야시간, 휴일 등 급성 심장정지환자 발생시 AED 사용으로 골든타임(4분)내 신속한 응급처치로 급성 심정지환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국민안전 확보
❍ 일반 국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쉽게 자동심장충격기 위치확인이 가능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 AED 사용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 증가로 급성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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