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공공위탁 사업 관련 비위 사례에 대한 내부고발 공모제도를 도입해 공공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국정기획위원회는 내부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와 관련한 귀하의 제안 내용과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다양하고 은폐되기 쉬운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더욱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이 중요하므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제안을 참고하여 내부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모제 도입 취지는 공공위탁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그리고 내부신고 활성화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와 함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위탁사업 관련 비위행위 역시 현행 제도 내에서 신고 및 처리 대상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해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귀하께서는 공공위탁사업 통합 내부고발 공모제 운영 주체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 부처 산하 감사부서 또는 외부 민관합동 평가단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또는 신설하기 위해서는 통합 내부고발 공모제 운영 시 역할 분담 체계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의, 이를 뒷받침할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관합동 평가단 설치 시 참여주체의 기준 및 민간위원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 다른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운영 관련 재정 확보 등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검토가 진행되는 중에는 기존 공익신고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각 부처와 기관 차원에서 내부자 신고 독려, 교육·홍보, 자율적 포상 체계 등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협업 채널을 통해 부패·공익신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와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 「내부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안내서」와 「자율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여 자체적인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내부신고의 사각지대인 공공위탁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의미 있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6. 앞으로도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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