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고발 공모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민간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 사업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취약 계층 지원, 청년 및 여성의 역량 강화 등 중요한 공공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나, 일부 기관에서 예산 유용, 서류상 허위 보고, 특정단체, 특정인에게 사업 기회를 몰아주는 등 비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다수의 민간단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내부고발 공모제도’(공익신고 참여 장려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 부처 통합 내부고발 공모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2. 제안 내용 가. 제도 명칭 (예시) : 「공공위탁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익신고 장려제도」 나. 운영 방식 -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위탁한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종사자, 협력업체 관계자, 훈련생·참여자 등 사업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내부고발 제보를 유도 - 제보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로 접수되며, 해당 사업의 운영 실태 및 부정행위 여부를 엄정히 조사 - 실질적인 제보로 판명될 경우 소정의 포상금 및 감사장 수여 다. 운영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 부처 산하 감사실 또는 외부 민관 합동 평가단 라. 활용 예시 - 인건비 부당 수령, 허위 출석, 유령 참여자 등록, 예산 유용, 서류 조작,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마. 기대 효과 - 공공 위탁 사업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 - 건전한 사업 수행 분위기 조성 - 내부고발자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 국민 신뢰 회복 및 공공재정 누수 방지 3. 제도 도입을 위한 제안 부처 *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고용노동부 - 민간훈련기관 취업지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BI) 운영, 창업도약패키지,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진흥원(예: KOTRA, KIAT 등)/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연계 협력) :지역특 화산업 육성, 산학협력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운영, 관광두레, 관광벤처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사업 4. 정부부처 민간위탁사업 유형의 공통적 특징 - 정부 재정으로 사업비 지급 - 성과보고 및 정산 의무 - 형식상 공모제지만 실제로는 일부 단체 반복 수주 - 감사나 점검은 지자체 담당부서 주무관이 실시하나 매년 업무가 변경되는 담당자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지못함으로 제대로 된 점검이 될 수 없고, 반복적으로 운영한 기관의 보고자료의 증빙만 되어있으면 문제없는것으로 파악함 4. 맺음말 공공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을 위탁 받은 민간 기관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보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공공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신뢰성 있는 행정 운영이 실현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고발 공모 제도처럼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과 민간이 함께 공공사업의 감시자가 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공공위탁 사업 관련 비위 사례에 대한 내부고발 공모제도를 도입해 공공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국정기획위원회는 내부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와 관련한 귀하의 제안 내용과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다양하고 은폐되기 쉬운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더욱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이 중요하므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제안을 참고하여 내부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모제 도입 취지는 공공위탁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그리고 내부신고 활성화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와 함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위탁사업 관련 비위행위 역시 현행 제도 내에서 신고 및 처리 대상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해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귀하께서는 공공위탁사업 통합 내부고발 공모제 운영 주체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 부처 산하 감사부서 또는 외부 민관합동 평가단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또는 신설하기 위해서는 통합 내부고발 공모제 운영 시 역할 분담 체계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의, 이를 뒷받침할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하며, 민관합동 평가단 설치 시 참여주체의 기준 및 민간위원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 다른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운영 관련 재정 확보 등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검토가 진행되는 중에는 기존 공익신고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각 부처와 기관 차원에서 내부자 신고 독려, 교육·홍보, 자율적 포상 체계 등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협업 채널을 통해 부패·공익신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와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 「내부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안내서」와 「자율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여 자체적인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내부신고의 사각지대인 공공위탁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의미 있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6. 앞으로도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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