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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및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알칼리 아미노산 사료원료 및 액비 자원화 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및 동물성 폐기물 .유기기성 폐기물 처리문제가 심각 하다고 각 방송사. 언론사에 보도되고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빠른 부페와 염분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들어도 고기에 냄새가 배여서 사육 농가가 기피하고 비료는 염분이 많아서 기피를한다 도울성 폐기물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묻으려고만 한다 * 개선방안* 알칼리 아미노산 가수분해 방식이다 알칼리 가수분해 방식으로 처리하면 염분.수분.냄새 등등을 빠른 시간에 처리하여 질 좋은 아미노산 사료원료 및 액비로 재 사용할수 잇으며 화확비료가 필요치않고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며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도 줄링수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성화된 토양을 알칼리 아미노산 액비를 사용함으로 토양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기대효과* 폐기물 자원화. 환경오염방지. 대기오염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악취 및 파리 모기 등의 병해충 서식지근절 화학비료대체. 농가의 소득증대. 아미노산 액비수출및 외화획득 음식물쓰레기.수산폐기물. 로드킬. 도축장.도계장.자연폐사.동물병원성페기물 등등의 폐기물을 (GWL) 이란 용액을 이용 알칼리 가수분해하고 분해한 물질은 1차 가공처리하여 알칼리 아미노산 사료원료.사료첨가제.음용수.액상비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기술입니다 개발자 이연우 올림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이용한 알칼리 아미노산 사료원료 및 액비 자원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의 원료 또는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각각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을 충족하거나,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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