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이용한 알칼리 아미노산 사료원료 및 액비 자원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를 퇴비의 원료 또는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각각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을 충족하거나,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