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을 제안합니다.

// 제안 개요 최근 수년간 신문과 방송의 허위보도로 인해 국민의 명예가 훼손되고 생계에 치명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정보도 미이행, 악의적 왜곡, 반복적 프레임화 등은 단순 실수를 넘어 고의성이 짙은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언론의 공공성과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 제안 배경 - 민사소송으로는 실질적 배상 곤란, 언론의 정정보도 이행률 낮음 - 해외 주요국(미국, 독일, 영국 등)은 이미 명확한 배상 및 제재 체계 운영 중 // 핵심 제안 내용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기본 손해액(5천만 원) × 고의성, 영향력, 반복성 계수 반영 - 배수는 2~12배, 총 배상액 최대 수억 원까지 가능 2. 허위보도 판단 기준 명확화 - 반복적 왜곡, 정정보도 거부, 반론청취 무시는 고의로 간주 - 익명 출처 남용, 취재 메모 부재는 중과실로 판단 3. 배심원제 도입 (언론 관련 민사사건) - 국민이 직접 고의성과 사실관계를 판단 - 공공심판소 형태로 5~7인 구성 4. 전자증거개시제 도입 - 언론사 편집 로그·기획 회의록 등 법원 명령에 따라 공개 - 조작·삭제 시 형사처벌, 자료보존 6개월 이상 의무화 5. 언론중재위 권한 강화 - 중재 불이행 시 과태료 및 반복 시 등록 취소까지 검토 - 결과 불이행 언론사 명단 공개 6. 정정보도 이행 기준 명확화 - 원 기사와 동일한 지면, 위치, 크기로 정정보도 실시 의무 - HTML 구조 자동 감시 시스템 도입, 이행 거부 시 포털 검색 제한 7. 입법 전략 로드맵 - 법무부-문체부 공동 TF 구성 → 여야 공동발의 유도 - 시민단체 및 국민 청원 기반의 사회적 공감대 확보 - 2025년 하반기 발의 → 2026년 상반기 통과 목표 // 기대효과 - 언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실현 -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 강화로 언론 신뢰도 제고 - 건강한 비판은 보장하면서도 악의적 보도에 대한 사회적 방파제 형성 이 제안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따른 책임을 정립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을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정정보도 이행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보장과 피해자 권익구제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 논의 결과에 따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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