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개요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과 주거 불안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은 저소득층 낙인, 지역적 편중, 정책 지속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새로운 주거 모델이 필요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도시 안정, 사회적 혼합, 시장 조절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인 사회주택(Social Housing) 은 이러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법적·재정적 기반이 미비해 확산에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사회주택의 개념 정립부터 법률 제정, 금융 시스템 구축, 공급 주체 육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 문제 진단
1. 법적 정의와 국가 정책 부재
사회주택은 현재 「주거기본법」에 임의 규정으로만 언급되고 있으며, 국가 통계나 예산 배정 기준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국한되어 전국적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2. 공급 규모와 사회적 혼합 부족
사회주택 재고 비율은 전체 주택의 1% 미만으로, 네덜란드(35%), 오스트리아(25%) 등 유럽 주요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낙인을 탈피하고 계층 간 통합을 유도할 '사회적 혼합' 전략이 부재합니다.
3. 재정 취약성과 금융 접근 장벽
공급 주체인 사회적 경제조직은 대부분 영세하고 자본력이 부족해, 주택도시기금·보증제도 등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4. 전문성과 자산 축적 한계
경기도 매입약정형 모델 등은 초기 공급 확대에는 유용하나, 사회적 경제주체의 자산 형성과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미흡합니다.
■ 핵심 정책 제안
① 「사회주택기본법」 제정
- 사회주택을 공공성, 지속성, 사회적 가치 실현 중심으로 정의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공급 의무 명문화
- 통계청·국토부를 통한 사회주택 국가 통계 시스템 구축
- 프랑스 SRU법처럼 지자체별 공급 목표 설정 및 이행 점검
② 맞춤형 금융 인프라 구축
- (가칭) 사회주택보증기금 설립: 사회적 경제주체 보증 전담
- 주택도시기금 내 ‘사회주택 계정’ 신설, 장기·저리 금융상품 개발
- 민관 사회주택 투자펀드 조성, 민간 자본 유입 유도
- 계획이득 환수 제도 도입: 민간 개발 인허가와 사회주택 연계
③ 공급 주체의 역량 강화와 자산화 지원
- 전국 권역별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기술 지원 체계화
- 협동조합·지분 공유형·커뮤니티토지신탁(CLT) 등 자산 형성 모델 도입
- 컨소시엄 구성 유도 및 인센티브 부여
- 전국 단위 교육훈련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확산
■ 기대 효과
- 단기적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료 안정과 주거 공동체 복원
- 사회적 경제 기반 강화 및 지속가능한 주택 생태계 구축
■ 결론
사회주택은 더 이상 소외계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선택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 장기적 비전 아래 공공과 민간, 시민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주거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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