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상황
- 육아휴직 최대3년(유급 1, 무급2) 중 자녀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또는 학교 등교중에는 일을 할수 았는 부모가 집에 있는 상황임
- 아이가 아프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경우는 휴직이 맞는 상황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근로 능력이 있는 성인이 집에서 자녀가 없는시간에도 일을 하지 않는 현실임
2. 자녀 및 부모의 입장
- 돌봄 기관보다는 부모가 집에 있는것이 정서적 경제적 측면에서 좋음
- 가정교육을 통한 자녀의 사회적 친화력 향상으로 추후 사회적 문제 발생 빈도를 낮춤
3. 경제적측면
- 근로를 할수 있는 성인이 집에서 근로를 하지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력 감소로 경제 악순환 발생
- 근로 가능한 성인은 최대한 근로를 시켜 세금 납부 인구 증가로 국가 경제 뒷받침이 필요함.
4. 개선방안
- 현재 법령기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중 1인은 육아 휴직보다는 단축근무제(15시퇴근) 의무화 도입
- 육아휴직비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을 불가피하게 가지 못하는 상황만 지원하여 단축근무 활성화 정책 필요
5. 기대효과
-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로 사회 경력 단절 방지
- 근로능력 있는 부모가 일을 함으로써 생산력 증대로 국가 경제 이바지
- 단축근무 의무화로 자녀 돌봄 환경 조성으로 추후 사회적 문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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