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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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제도 제한 입법예고를 철회해주십시오 – 교사의 최소한의 회복권마저 빼앗지 마십시오

1. 제안 취지 현재 입법예고된 장기재직휴가 제도 축소 또는 무력화 방안은, 수년간 과중한 업무를 감내해온 교사들에게 부여된 유일한 장기 회복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휴가제도의 조정이 아니라, 교직의 지속 가능성과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적 퇴행입니다. 해당 입법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 장기재직휴가는 ‘특혜’가 아닌 ‘회복 권리’입니다 교사는 매년 반복되는 담임 업무, 평가 업무, 생활지도, 행정, 민원 대응, 상담 등으로 심리적·육체적 소진을 누적해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아동학대 오인, 교육활동 위축,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번아웃과 우울감, 퇴직 고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재직휴가는 직무를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쉼과 재충전 기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의 사용조차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에 대한 헌신의 댓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교사들의 회복 권리와 인간적인 존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3. ‘방학 중 충분히 쉬지 않느냐’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사가 방학 중에 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방학은 행정업무, 연수, 평가 자료 정리, 학사 계획 수립 등으로 오히려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시간은커녕,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집에서 업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장기재직휴가는 교사가 처음으로 온전히 ‘쉬는 것’을 허용받는 유일한 공식 제도입니다. 4. 교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장기재직휴가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전국 수많은 교사들의 생존을 지탱하는 심리적·제도적 버팀목입니다. 이를 축소하는 것은, 교사 유입 감소, 우수 인력 이탈, 학생 교육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회복의 기회를 박탈당한 교사에게서, 온전한 수업과 돌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5. 결론 장기재직휴가를 축소하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환하는 입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모든 교사가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에게 쉼을 주는 정책이지, 쉼마저 빼앗는 퇴행적 제도 개악이 아닙니다. 교사가 버틸 수 있어야, 학교도 버팁니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부디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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