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층 건물 소방관 진입창 표기 스티커 크기 더크게 및 비상 창문 대피로 지도에 스티커 위치 표기 의무화 개선(건의)

❑ 개요 ❍ 고층 건물 소방관 진입창 표기 스티커 크기 및 야광표기 의무화(건의) ❑ 법률 고층 건물(2층 이상 11층 이하)의 소방관 진입창 표기 스티커 부착은 법적 의무화 근거 법령: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해당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름 20cm 이상의 붉은색 역삼각형 스티커(빛 반사 등 포함)를 창문 가운데에 부착해야 합니다. 의무 내용: 단순 창 설치뿐 아니라,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붉은색 표식(스티커 등) 부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 2층 이상 11층 이하의 건축물(일부 예외 규정 있음). 추가 사항: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는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해야 하며, 스티커 규격과 위치 등도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 문제점 ❍ 창문 썬텐등의 사유로 인해 외부에서 보이지 않음 ❍ 비상 대피로 지도에도 소방관 진입창 표기위치 표기 되어 있지 않음 ❑ 개선요청사항 ❍ 창문 썬텐에도 보이도록 스티커 크기를 현행 20CM에서 더크게 조치(외부에서 보이게) ❍ 비상 대피로 지도에도 소방관 진입창 표기위치 표기 의무화 건의(어디로 가는지 알게) ❑ 현재 스티커 부착 현황(눈으로 직접 확인 부탁 드립니다.) 내부 부착상태 > 창문대비 작음(보이지 않음) 외부 확인결과 > 보이지 않음 ❑ 요청사항 날로 높아지는 건물에 화재발생시 사람들이 소방관이 들어올 창문에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위치를 요구조자가 파악을 못하고, 외부에서도 어디로 들어갈지 직관적으로 확인 못하면 형행 의무화 법률은 뉴스에서 매우 회자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이라도 개선을 하면 좋을꺼 같아서 제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건의해 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