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8.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이 이원화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모두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정부계약을 수행해 왔고, 기업들도 하나의 법 체계에서 입찰참여·계약 등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정부계약법령이 이원화 됨에 따라 정부 일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졌습니다.
쓸데없는 규제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영역 싸움도 아니고, 이 좁은 땅덩이에서 굳이 법을 다르게 운영합니까?
굳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다르게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의 위임을 받아 행정규칙(현재의 계약예규)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따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조달 영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령을 단일화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제정할 때,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을 묶어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별도 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같이 다시 통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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