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정부계약법으로 일원화(통합)해 주세요!

2005. 8.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이 이원화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모두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정부계약을 수행해 왔고, 기업들도 하나의 법 체계에서 입찰참여·계약 등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정부계약법령이 이원화 됨에 따라 정부 일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졌습니다. 쓸데없는 규제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영역 싸움도 아니고, 이 좁은 땅덩이에서 굳이 법을 다르게 운영합니까? 굳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다르게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의 위임을 받아 행정규칙(현재의 계약예규)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따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조달 영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령을 단일화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제정할 때,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을 묶어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별도 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같이 다시 통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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