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치료횟수 제한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의 당대표 시절에 1급 표창을 받은 부산 기장군지역위 김효영입니다. 현재 건보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의료보험, 의료보호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물리치료가 부위별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한때 노인들의 무분별 일명 의료투어에 대응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써 과연 윤석열 다운 잘못된 정책이라는 판단입니다. 대표적으로 월 물리치료 횟수는 척추 10회(주 2회정도 가능), 무릎 7회(주 1회~2회가능)등으로 묶여버렸는데 더 모순인것은 그냥 아픈 사람이거나 수술후 재활이 불가피한 경우도 이 횟수에 묶입니다. 심지어 저같은 경우 작년 희귀암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되었음에도 여지없이 주2회 재활치료에 묶입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건보료 재정건정성 확보에 당연히 찬성하는바입니다만 다양한 원인에도 똑같은 보편 적용은 감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바쁘신 대통령님께 민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바로 잡아주셔서 탁상행정 말고 현실성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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