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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30년 이상 노후주택 금지' 규제 철폐 및 간이 안전확인제도 도입 제안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30년 이상 노후주택 금지' 규제 철폐 및 간이 안전확인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시민박업 허가 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해 “도정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닐 것”이라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지자체조례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건축연한 30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건축연한이 30년을 초과한 주택은 리모델링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현장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이며, 특히 단독주택과 같은 일반 주거지 유형의 도시민박업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 불합리성 및 문제점 (1) 지침의 법적 구속력 부재 문체부의 ‘업무처리 지침’은 가이드라인 성격일 뿐, 법령이 아니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 적용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를 법령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중앙부처 지침에만 얽매여 융통성 없는 규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 리모델링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금지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내·외부가 새롭게 단장된 주택이라도 ‘30년 초과’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주택이 30년을 경과해도 영업이 지속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입니다. (3) 실제 거주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 숙박은 금지 도시민박업은 일반 가정에서 일부 방을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도 사람이 거주하며 주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물을, ‘숙박영업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막는 것은 숙박업과 주거 안전에 대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4) 현행 등록지침은 도시민박업 등록시점기준으로 30년 미만이면 등록가능하고 세월이지나 30년이 경과하여 노후주택이 되더라도 영업제한 또는 허가취소를 하지 않는 등 실효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할수 없는 탁상행정입니다. (5) 한옥은 되고 단독주택은 안되는 불균형 한옥체험업은 한옥이라는 이유로 30년 이상 건축물이어도 허용됩니다. 같은 30년 이상 건축물이라도 한옥은 되고, 일반 단독주택은 안된다는 것은 규제 논리의 일관성 결여입니다. 또한, 식당, 카페, 여관 등 그 어떤 영업장에 대해서도 연식제한은 없는데 도시민박업에만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6) 한국 전통주택 체험 기회 박탈 특히 외국인 대상 숙박업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 방향과 달리, 단독주택에서의 숙박업이 금지되면 점차 사라져가는 한국 전통 주거형태에 대한 체험 기회가 소멸됩니다. 3. 제안 내용 (1)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 중 “건축연한 30년 이하” 기준 철폐 “도정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조건은 건축연한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체부 및는 지자체 조례에 명시된 노후건축물 정의를 ‘숙박업 등록 목적’에 한해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단서조항으로 완화 조항 삽입 예)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별도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건축연한 30년 초과 건물의 등록을 허용하되, 대안적 안전 확인 절차 마련: '간이 안전확인서' 제도 도입 정부가 지정한 제3자 평가기관을 통해, 간이 안전확인 절차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진 및 서류 기반 간단한 평가: 신청인이 정해진 항목에 따라 건물 사진(균열, 누수, 기울기 등)을 제출하고, 평가기관은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제 평가 기준 도입: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은 등록 가능 등,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 평가비용 정액제: 문체부 및 지자체가 상한선을 정해, 신청인 부담 최소화 (예: 5~10만 원 수준) 제3자 평가기관 서울시 위탁 운영: 건축기술인협회, 공공기관 등 이 제도는 신청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의 안전확보 목적을 충족시키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도시민박업 진입 장벽 해소 (다양한 주택 유형에서 도시 민박업 가능) 전통 주택 활용 촉진 (한국 고유의 단독주택 체험기회 제공) 제도의 공정성 확보(기존 등록된 노후주택, 한옥과의 형평성 회복) 안전과 규제완화의 균형(간이 확인제도로 실질적 안전 확보) 행정 부담 감소(주무관 출장 필요 없음, 객관적 기준 제공) 5. 마무리 제언 지금은 도시민박업을 장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30년 기준이라는 형식적인 연한 규정이 아니라, 실제 건물의 상태와 주민·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문체부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이 제안이 우리나라의 관광 정책 및 주거 활용 정책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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