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관리) 지침 현실화 요구
안녕하십니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과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철골조 30년이상, 기타 건물은 20년 이상 된 건물은 노후건물에 해당되어 외국인도시 민박업 등록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말로는 그 규제는 지자체의 자체 기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관리) 지침에 명시된 현장실사 요건 중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 불량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것"이라는 문구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각 지자체에서 지금까지는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등록 행정처리를 해주다가 갑자기 최근에 이 조건을 내세우며 등록처리를 안해주고 서류를 반려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중앙정 부의 지침에 명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무시 하고 요건에 미흡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무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등록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않는 규제를 개혁해 줄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도심 관광지 주변에 저렴하고 편리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활성화해야 할 외국인도시민박업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가 가로 막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주요 문화유적이 위치한 종로구, 용산구 등 서울시 구도심의 경우 대부분 건물들이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건축년도를 기준으로만 획일적으로 노후주택을 정의하여 도시민박업 창업을 규제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도시민박업 창업을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분한 건물 보강 및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수 없어 노후도는 신축건물에 맞먹을 정도로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노후건축물 기준을 정해 놓은 취지나 목적은 무분별한 재건축 및 재개발을 막기위해 재건축재개발의 최소 요건을 규정한 취지이지, 도시민박업 등록과 같은 인허가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전혀 법규의 합목적성에도 반합니다.
이에. 각 서울시 기초 지자체마다 담당자의 재량으로 달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시 노후건축물 조건을 개정하여 "노후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장실사결과 건물보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을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적 규제개혁을 추구하시고 또 신임 문체부장관님도
민간전문가를 임명하신 기조와 같이,
도시민박 제도화라는 방향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관광객 3천만 유치, 관광산업 300조
달성을 위한 관광 인프라를 건전하게 조성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신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규제개혁안에 제가 제안드린 비현실적인 노후건축물 기준 개선건도 포함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를통해 수많은 외국인 대상 숙박업소들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포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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