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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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심야 아동 긴급 돌봄서비스(가칭 별빛지킴이 돌봄 서비스)

심야시간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 아동 보호와 고독한 1인 장년층의 상생 모델 1. 문제 배경 및 정책 필요성 >부산 아동 화재 사건은 부모가 생업으로 부재 중일 때 어린 자녀들이 혼자 남겨졌다는 구조적 위험을 드러냄. >특히 한부모·저소득 가구는 야간·심야 시간대 돌봄 공백이 심각하며, 현재의 공공 돌봄체계는 심야돌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함. >반면, 고령자·1인 독거 장년층은 정서적 고립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두 문제를 결합하여, 상생형 심야돌봄 시스템 구축 필요. 2. 정책 목표 > 밤이 가장 외로운 아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는 국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의 심야·긴급 돌봄 공백 해소. >1인 장년·고령 인구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고립 완화. >공동체 중심의 돌봄 순환 구조 형성. 3. 정책 명칭: 별빛지킴이 명칭 의미 >별빛: 심야 시간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상징 >지킴이: 가까운 지역의 따뜻한 보호자, 1인 장년·노인 >함의: 밤에도 지역사회가 아동을 지키는 작은 별빛 시스템 4. 정책 구성 요소 1) 서비스 모델 >대상 아동: 저소득·한부모 가정, 보호자 부재 아동 (만 6~12세) >돌봄 시간: 오후 8시 ~ 오전 6시 (야간·심야 집중) >돌봄 공간: 아동 가정, 돌봄지킴이 가정, 지역 거점 공간 등 >돌봄 인력: 심야 돌봄지킴이 인증제 통해 선정된 1인 장년·노인 >운영 주체: 지자체, 사회복지관, 비영리단체, 아동복지시설 등 >예산 지원: 국가보조금 + 지방보조 + 민간 후원 + 사회서비스 바우처 연계 2) 1인 장년·고령자 인력 활용 방안 은빛돌봄인증제 운영 >50세 이상 은퇴자·장년층 중 돌봄역량 보유자 선발. >일정 교육(아동심리·응급처치 등) 이수 시 심야돌봄지킴이 자격 부여. >근무 형태는 시간제 or 주3일 순환제, 건강과 능력에 따라 유연화. >정서적 안정, 퇴직 교사·공무원 등 사회 경험 활용 가능. 지원체계: >시급/월급 + 정기 건강검진 + 정신건강 지원 >활동 실적 따라 돌봄포인트 지급 → 지역 화폐로 사용 가능 3) 긴급대응 시스템 연계 아동안심 비상앱 탑재 >스마트폰으로 화재·가스·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 신고 >지킴이와 연계된 스마트 호출 기능 탑재 119·복지사·지킴이 간 연계망 구축 >긴급 상황 발생 시, 관할 지킴이 자동 연결 >CCTV, IoT 가스센서 등 연계 → 위험 조기 감지 시스템 연동 5. 주요 실행 방안 시범사업 실시 >부산·대구·군산 등 고위험 지역 3곳 우선 지정, 6개월 시범 운영 >한부모 가정 100가구, 장년돌봄인력 50명 규모 지자체 주도형 컨소시엄 구성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퇴직자회 등과 지역 거버넌스 연계 관련법 개정 >「아동복지법」, 「사회서비스법」 일부 개정 → 심야 돌봄사업에 국가 지원근거 신설 예산 편성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협력 10% 구조로 연간 약 150억 원 시범 예산 추산 6. 기대 효과 아동 복지: 심야 시간 아동 방임 예방, 안전 사망사고 예방 고령자 복지: 1인 장년층 사회 참여 증진, 고독감 감소 고용·복지: 통합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세대 간 연결 기반 형성 사회 전반: 지역 공동체 회복, 위기 아동 조기 발견 가능성 증가 7. 결론 및 요청사항 >부산 화재 참변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돌봄 공백 구조의 사회적 경고입니다. >별빛지킴이는 아동의 안전, 장년층의 삶의 질, 지역의 복원을 하나로 엮는 지속가능한 돌봄생태계입니다. +국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빛지킴이 시범사업의 예산 승인 및 중앙차원의 법적 지원 >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심야 돌봄 국가책임제 근거 마련 > 「장년층 공공일자리법」 신설 또는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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