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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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어통역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제안

*간단요약: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통역사를 통해 해결해주자~ 이런의도입니다 [제안 배경] 가. 법적·인권적 책무의 대두 (법적 근거)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아인의 고유한 언어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현실 장벽) 현재 수어통역 지원은 시청 종합민원실 등 극히 일부 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농아인은 보건소, 세무, 복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심각한 의사소통 장벽에 직면함. 나. '소통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부정확한 정보 전달) 글로 쓰는 대화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행정 용어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민원 오류 및 재방문 유발 (개인정보 노출 위험) 민감한 개인사나 질병 관련 상담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필담으로 진행해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심리적 위축 및 서비스 포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아인 스스로 행정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기피하게 되어, 꼭 받아야 할 복지 혜택 등에서 소외될 수 있음 다.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담당 공무원 역시 정확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민원 응대 시간이 길어지고, 잠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 [제안내용] 가. 영상 수어통역 전면 도입 (내 용) 모든 부서,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사업소 등 모든 대민 창구에 영상통화용 태블릿PC 설치 (운영 방식) 농아인 방문 시, 창구 직원이 즉시 태블릿을 통해 수어통역 중계센터 연결. 센터의 전문 통역사가 실시간으로 영상 통역 제공 (장 점) 물리적 거리의 제약 없이, 즉각적이고 신속한 통역 지원 가능, 비용 대비 효율성 극대화 나. '찾아가는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인적 기반 접근) (내 용) 복잡한 법률 상담, 심층 복지 상담, 현장 확인 등 영상통화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시민이나 공무원이 요청하면. 지정된 장소로 수어통역사를 파견하는 서비스. (개선 방안) 스마트폰 앱이나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및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 증대 다. 전 직원 기초 수어 및 소통 감수성 교육 의무화 (문화적 접근) (내 용)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 기본적인 수어 인사법과 농아인을 응대하는 에티켓, 영상통역 시스템 사용법 등을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 (목 적) 기술적 시스템 도입을 넘어, 농아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권 친화적인 조직 문화 조성 [기대효과] 1. 농아인 시민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완전한 행정 접근권 보장) 어떤 행정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언어의 장벽 없이 동등하고 편리하게 민원 업무 처리 가능. (정보 자기결정권 확보)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할 권리 보장 2. 적극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시정 구현 (업무 효율성 증대) 담당 공무원의 의사소통 부담 해소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가능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장애인 친화도시 등 지자체 위상 강화 및 선도적인 정책 모델 제시 3. 사회 통합 및 차별 해소에 기여 행정 분야의 선도적인 변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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