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령한도 현실화 요청 건의문]
존경하는 관계부처 담당자님께,
저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성실하게 개인연금을 장기간 납입해온 국민으로서, 현재 시행 중인 연간 개인연금 수령한도 1,500만 원 제한이 현실적인 물가 수준과 국민의 노후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제도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사적 노후보장 수단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연금 수령분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정작 자신이 준비한 노후자금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령한도는 처음 도입될 당시보다 물가가 크게 상승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달 약 125만 원 남짓의 수령금액으로는 주거비, 의료비, 식비 등 필수 지출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의료·돌봄 비용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자산을 준비한 이들에게 제한을 두는 현 제도는 자립적 노후준비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개인연금 연간 수령한도(1,500만 원)를 물가 및 생계비 현실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준비를 장려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개인연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기준을 완화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령한도를 정률 연동 방식(예: 물가 또는 최저임금과 연동)**으로 전환해 지속가능성과 현실성을 갖춘 제도로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노후를 대비한 국민들이 제도의 한계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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