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심 및 주거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차량 간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 출입구 및 교차로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기준 이하의 골목길에 반사경(Convex Mirror)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야 확보를 통한 사고 예방 및 도시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보행자 안전 확보: 주택가 골목길에서의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미확보에 기인.
취약계층 보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생활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이 높음.
기존 시설 미비: 현행 법제도 내 골목길 반사경 설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지자체 재량에 의존.
도시 안전 인프라 확대 필요: 스마트시티 및 보행자 중심 도시를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 필요.
3. 정책 제안 내용
3.1 관련 법령 개정
「도로교통법」 및 「건축법(또는 도로건축물법)」에 아래 사항 반영:
폭 5m 이하의 골목길이 주요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지점 또는 출입구에 반사경 설치 의무화
신축·재개발 지역의 골목길에는 반사경 설치를 필수 기준으로 포함
3.2 설치 및 기술 기준 마련
설치 위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출입구, 사거리, T자형 교차로 등
설치 기준: 도로교통공단 또는 관련 기관의 안전기준에 따라 크기·각도·높이 등 명시
부가 기능: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LED 부착형 반사경 도입 검토
3.3 유지관리 체계 구축
관리 주체 명시: 지자체가 설치·점검·교체의 주체로 법령에 명시
정기 점검제 도입: 반사경 파손 및 노후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주민 신고 시스템 운영: 주민의 신고로 즉각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 연계 시스템 구축
4. 기대 효과
4.1 교통사고 예방
시야 확보를 통해 보행자-차량 간 충돌사고 감소
어린이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 보장
4.2 사회적 비용 절감
사고에 따른 의료비, 수리비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고처리, 경찰·소방 출동 등 공공 행정비용 절감
4.3 도시 안전 인프라 향상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으로 주거 만족도 제고
골목길의 교통질서 확립 및 주민 안전의식 향상
5. 추진 방안
5.1 입법 추진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입법 전 시민 공청회 및 여론 수렴 절차 시행
5.2 시범사업 운영
사고다발 지역 또는 구도심 중심으로 시범 도입 후 효과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한 제도의 전국적 확산 여부 결정
5.3 예산 확보 및 민관 협력
국고 및 지방비 예산 편성
민간기업(예: 도시재생기업, 건설사)과 협력 통한 비용 분담 및 기술 지원
6. 결론
골목길 반사경 의무화는 교통사고 예방, 교통약자 보호, 도시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본 제안이 입법화되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면,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화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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