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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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월 1회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항제2 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뮤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선택권이 없어, 그로 인한 불편을 초래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농수산물유통업소인 하나로마트의 경우 농수 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두고 있지 않아 형평 성에 어긋남 ※ 하나로마트(성내점) 내에 다이소, 임대매장 등 일반 대형마트 판매 구조 및 영업 방식과 다를 바 없음 o 개선방안 - 매월 하루를 의무휴업으로 지정하여, 대형마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선택권 강화 - 매주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날처럼, 의미 있는 하루를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로 지정 개정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2. 의무휴업 일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 무 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2. 의무휴업 일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하루를 의 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o 기대효과 - 대형마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선택권 강화로 불편 해소 - 매월 1회 의무휴업으로, 중소유통업과의 형평성 유지 및 - 대규모점포 근로자의 고충 인식으로 휴업이라는 의미보다는, 쉼이라는 의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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