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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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회적약자 배려『장애인등록 ‘전국’에서 신청·발급』토록 규제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 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 내역을 제시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을 받고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 대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들이 각종 질병으로 자녀들이 거주하는 도심에서 수술 또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이 발생하여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환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 신청 대상자가 고령 등 중증장애인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 할 수 있으나 보호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장애인등록 신청시 장애인등록 대상자의 관할 읍·면·동사무소가 아닌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토록 하고, 장애인 진단의뢰서도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토록 장애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개정,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혁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관할’을 ‘전국’ 으로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의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 ‧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규정을 ‘전국’ 읍 ‧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개선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국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대효과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장애인등록 신청 업무절차 규제혁신으로 시골에서 혼자 거주하는 노인 또는 고령의 중증장애인 등록신청자 장애인등록 편리로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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