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LH 임대아파트에 층간소음 문제를 법으로 해결해주세요.

LH국민임대 주택은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곳 입니다. 그런데 왜 LH주택을 국가가 정한 층간소음 법적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하지 않는 겁니까? 국가가 주택을 관리하는 만큼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입주자가 이행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로 강제성을 가진 조치를 취한 뒤, 그럼에도 그 기준을 위반 했을 시 강제퇴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H주택에 살려면 2인가구 같은 경우 총 자산이 3억 8천이 넘지 않더라도 3900만원 이상의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위반 했을 시 강제퇴거 조치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 입주민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중형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는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입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층간소음의 가해자는 강제퇴거 조치의 대상이 되면 왜 안 된단 말입니까? 전 LH가 강력한 조치로 층간소음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진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도 많이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은 사유재산이라 법적인 규제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LH 행복, 국민임대, 공공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민의 사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흘려 듣지 마시고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LH주택 같은 경우 대부분 복도형 구조와 건축비 절감등으로 소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차피 다시 공사를 해서 소음을 없앨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하며 살 수 있도록, LH주택이 더이상 지옥이 되지 않게, LH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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