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1. 제안 배경
- 현행 전자파 강도 측정 제도(KCA 운영)는 공공시설, 통신기지국 중심의 모니터링에 국한되어 있고, 실내 공간, 주거지, 민감군(영유아·고령층) 대상 조사 체계는 미비함
- 방사선(전리 방사선)은 환경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 일상공간의 저선량 누적 피폭에 대한 통합 관리 기구 없음
- 기술적으로 두 영역은 모두 전자기파의 연속 스펙트럼 상에 존재하며, 국민 건강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성 증대
2. 조직 설립 명칭 및 목적
제안 명칭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National Electromagnetic Health Authority, NEHA)
목적
전자기파 전 영역(0 Hz ~ 고에너지 감마선까지)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실내·실외 환경 건강 안전 조사 및 대국민 정보 제공, 예방·대응 체계 마련
3. 주요 기능 및 구조
기능 영역
| 영역 | 주요 내용 |
| 비전리 전자파 (Non-ionizing) | 통신 기지국, Wi-Fi, 전력선, 가전제품의 저주파·고주파 전자파 조사 및 실시간 공개 |
| 전리 방사선 (Ionizing) | 라돈, 감마선, X선 등 건축자재·지하공간·병원·주택 등에서의 피폭 평가 |
| 위험군 조사 | 영유아·임산부·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연 2~4회 정밀조사 |
| 생활공간 평가 인증 | 주택·학교·병원·요양시설의 '전자기파 건강안전 인증' 제도 도입 |
| 국민 알림 시스템 운영 | 지역별 전자기파 환경지수 실시간 공개 + 이상 수치 발생 시 문자 알림 |
조직 구조 (예시)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NEHA)
├─ 조사관리국 (전국 측정 및 데이터 처리)
├─ 기술연구국 (측정기기 개발 및 기준 설정)
├─ 정책운영국 (기준 제정, 지자체 연계)
├─ 주민지원국 (민원, 라돈 측정기 대여, 시민 교육)
└─ 환경건강센터 (영유아·노약자 시설 집중 분석)
4. 제도 및 법령 제정 제안
제정 법명
「전자기파 건강환경 보호법」
주요 조항
| 항목 | 내용 |
| 측정 대상 | 전국 공동·단독주택, 학교, 요양시설, 병원, 지하상가 등 |
| 측정 항목 | 전기장, 자기장, 전력밀도(SAR 포함), 감마선 선량률, 라돈 농도 |
| 측정 의무 | 공공시설 및 민감군 대상 공간은 연 1회 이상 측정 의무화 |
| 정보 공개 | 국가 GIS 기반 "전자기파 환경 지도" 구축 및 앱 공개 |
| 기준 초과 시 조치 | 관련 지자체 통보 + 개선 명령 가능, 주민에 직접 알림 |
5. 기대 효과
- 전자파·방사선 통합 건강권 보호 → 장기 누적 피폭 예방
- 정보 접근 격차 해소 → 국민 누구나 자신이 사는 공간의 전자기파 정보 열람 가능
- 건축물 품질 향상 → 저전자파 설계 인증 확산
- 위험군 우선 보호 체계 실현 → 영유아·고령자 시설 방사선 건강 기준 강화
6. 예산 및 실행 계획
| 항목 | 예산 추정 | 시행 전략 |
| 기구 설립 비용 | 약 300억 원 (3개년) | 환경부·과기정통부 공동출범 또는 국무조정실 관리 |
| 측정기 확보 및 분석 | 약 150억 원 | 기존 KCA 및 원안위 기기·인력 활용 → 단계적 통합 |
| 데이터 플랫폼 | 약 80억 원 | 환경정보통합시스템 기반 통합 |
| 시민 참여 사업 | 약 50억 원 | 라돈 측정기 대여, 자율 측정 앱 개발 등 |
7. 정책 추진 방법
- 모두의 광장, 국민청원, 환경부·과기정통부 정책제안 채널에 공식 제출
- 국회의원, 지자체와 연계하여 조례 기반 시범사업 시행 후 법제화 촉진
- 시민단체·학계 연대로 정책 토론회, 포럼 구성 → 제도 도입 여론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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