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개요
다자녀가정에서 거주지을 이사하여 전입신고 시, 전국 17개 광여시도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다자녀 우대카드를 자동 재발급토록 광역시도 조례 개정, 우대카드 명칭, 다자녀 기준 통일로 민원서비스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는 초저출산시대(’22년 출산율 0.78%) 출산장려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광역시도별로 신청방법, 다자녀 기준, 다자녀 혜택과 다자녀 우대카드 이름이 달라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
❍ 다자녀 기준, 서울 등 14개 광역시도는 2자녀부터, 부산 등 3개 광역시도는 3자녀부터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서울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3세이하
- 경기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5세이하
- 인천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5세이하
- 부산 3자녀 이상, 막내가 만 19세미만
- 제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9세미만
※ ’23. 4. 18.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 17개 중 14개는 다자녀 지원기준(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기준)을 두 자녀 가정으로 완화했지만, 부산·대구·경북 3개 광역시도에서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국 17개 광역시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명칭(이름) 다름
- 서울 다둥이행복카드, 부산 가족사랑카드, 인천 아이모아카드, 대전 꿈나무사랑카드, 대구 아이조아카드, 광주 아이사랑카드, 울산 다자녀사랑카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강원 반디다복카드, 충북 아이사랑보너스카드, 충남 다사랑카드, 전북 아이조아카드,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경북 다복가정희망카드, 경남i-다누리카드, 제주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세종 다자녀아이사랑카드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는 주소지 광역시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는데, 거주지를 이사하여 전입신고 시 다자녀 우대카드 신청방법, 다자녀 기준이 달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은 실정
- 현재 거주하는 광역시도 주민센터에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거주지를 이전해, 즉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야기가 많음.
□ 개선방안
❍ 다자녀가정에서 거주지을 이사하여 전입신고 시,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자동 재발급토록 광역시도 조례 개정으로 생활속 민원서비스 개선
- 행안부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협업하여 조례 개정 권고
❍ 정부부처, 전국 광역시도, 민간기업 등 협업으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다자녀 혜택, 다자녀 기준통일 법적 규정 마련
❍ 대국민 여론조사, 공모 등으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명칭(이름) 통일
-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통일된 명칭 ‘다둥이행복카드(가칭)’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는 신규, 재발급할 때 지급
□ 기대효과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신청방법 개선, 다자녀 기준, 명칭 등 통일로 다자녀가정에 대해 다양한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 지원 등 편익증진,출산장려 유도로 대한민국 출산율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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