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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등 『SNS 태극기 게양, 태극기 배지를 달 수 있도록』 국기법 개정

□ 제안개요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태극기가 실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청소년 등 일반 국민들이 국경일 등 SNS에 태극기 게양, 태극기 배지를 달 수 있도록 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개정으로, 보훈문화 조성 및 국민대통합에 기여 □ 현황 및 문제점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 정부가 지정한 기념일 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태극기가 실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며 ― ’25. 6. 6. 제70회 현충일에도 ‘태극기 실종된 현충일’ 제하 등 언론보도 ※ 지난 ’23년 3월 1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게양하고, 주변 아파트는 태극기 미게양한 사례 언론보도 ❍ 젊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청년주택 등 원룸이나 고시촌에는 국기 게양대가 없어 태극기 게양하고 싶어도 하지 게양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대~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3.1절 등 국경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태극기 사진을 올려 기념하는 사례도 있음 □ 개선방안 ❍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현충일 등 정부지정 기념일에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태극기 배지 달 수 있도록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개정 ❍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제1항 제3호 추가 안 <개 선 안>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①항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3. 경축일,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때는 태극기 이미지(사진)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양하고, 태극기 배지를 달 수 있음 ❍ 국경일, 기념일 1주일 전 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태극기 게양을 홍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등) 홈페이지에 태극기 이미지를 평상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개설 ❍ 행정안전부에서는 표준 태극기 배지를 제작하여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국경일 등 기념일에 태극기 배지를 청소년 등 필요한 국민들에게 배부, 한번 배부한 태극기 배지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 기대효과 ❍ 국경일, 정부 지정 기념일에 미래의 주역인 초·중·고등학생, 청년세대들이 순국선열에 감사한 마음으로 SNS에 태극기 게양, 태극기 배지달기운동에 동참할 수 있어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국기인 태극기 사랑으로 애국심 고취 ❍ 「국경일 등 대국민 SNS 태극기 게양, 태극기배지 달기운동 전개」로 국민들에게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하나된 대한민국을 거듭날 수 있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 함양과 일상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과 국민대통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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