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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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전국 하천 주변 산책로 지하보행도 내부 『탈출용 안전손잡이, 인명구조 장비함』 의무 설치

□ 제안개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집중호우 장마철 안전사고 대비 전국 하천 등 주요 산책로 지하도(터널) 점검 후 침수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지하도 내부에 탈출용 안전손잡이, 인명구조 장비함 의무설치토록 규정 개정 권고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안전부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하절기 강한 비가 내리는 집중폭우시 국민에게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알리고 있으나, 주요 하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산책로·자전거도로 지하보행도(터널) 내부 침수로 보행자 고립시 탈출할 수 있는 ‘탈출용 안전손잡이, 인명구조 장비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24년 장마철 전에 점검 등 대책마련 시급하다는 여론 ※ ’23. 7. 15. 08:45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고립되어 14명이 사망 ▶ 서울 성북구 우이천 산책로 터널(지하도) 350m 구간 침수 사진(제안자 직접 촬영) □ 개선방안 ○ 행정안전부에서는 하절기 집중폭우 장마철 안전사고 대비 전국 하천 주변 산책로·자전거도로 지하보행도(터널) 점검 후 침수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산책로 지하도(터널) 내부에‘탈출용 안전손잡이, 인명구조 장비함 의무 설치’토록 국토교통부에‘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권고 및 광역지자체 등 공문하달 시행 시급 ― 지하보행도(터널) 내부 산책로 벽면 1m 정도 높이에 보행자 탈출용 안전손잡이 설치, 100m 간격으로 인명구조 장비함(구명조끼, 구명환) 설치 즉시 시행 ※ 별첨 지하보행도 인명구조 장비함(구명조끼, 구명환) 설치 사진 1부 □ 기대효과 ○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주요 하천 산책로·자전거도로 지하보행도(터널) 내부에 ‘탈출용 안전손잡이, 인명구조 장비함’ 의무 설치 시행으로, 하절기 장마철 집중폭우로 지하보행도(터널) 침수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어 국민 안전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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