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개요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일수 등 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경조사별 일수표’ 등과 일치하지 않아, 가족 경조사 발생시 초중고학생 자녀돌봄 등 혼란이 많은 실정으로 학사 내규 개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조부상으로 인해 결석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한 사립대 교수가 자신의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으며
― 지난해 12월23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 글을 작성한 학생 A씨는 B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재량 규정이라는 이유였다. (2023. 1. 4. 언론보도 자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별표2】
❍ 위 언론보도 각급 학사 내규 ‘출석인정’ 사례와 국가공무원 제20조(특별휴가)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가 일치하지 않아 혼란이 많으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부모의 경우 가족 경조사 발생시, 부모 ‘특별휴가 일수’와 자녀 ‘출석인정 일수’가 일치하지 않아 자녀돌봄 등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으로 대책마련 시급
□ 개선방안
❍ 교육부 등에서는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일수 등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경조사별 일수표 등 규정과 통일하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하달하여 학사 내규 개정 필요
― 각급 학사 내규 ‘출석인정’규정에서 ‘출석을 인정할수 있다’을 ‘출석을 인정해야 한다’로 개정
― 학사 내규 출석일수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 2일 → 3일, 본인 출산시 20일, 배우자의 출산시 5일 → 본인 출산시 90일, 배우자 출산시 10일로 개정
□ 기대효과
❍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일수’등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경조사 일수 등 규정 통일로 국민혼란 최소화 및 가족 경조사 발생시 자녀돌봄 문제해결로 출산율 향상 등에 기여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