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지능형 CCTV 관리번호 스티커 제작’ 비상벨 위치 부착 국민안전 확보

□ 제안개요 지능형 CCTV 지지대 3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안내문에 표기된 CCTV관리번호가 보이지 않아 묻지마범죄,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고자, 목격자가 열람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능형 CCTV 관리번호 스티커’를 제작하여 CCTV 지지대 비상벨 위치 부착으로 골든타임내 국민안전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 통해 출근하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살인사건 발생 등 최근 묻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 등 무차별 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파 밀집 지역에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영상 분석을 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둘레길, 산책길에도 CCTV 추가 설치 추진 ○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 CCTV 안내문은 지면으로부터 3m 정도 높이 CCTV 지지대에 설치하고 있어, 긴급 상황발생시국민들이 CCTV 안내문에 표기된 관리번호, 관리부서 전화번호 등 열람이 어려우며, CCTV 안내문에 관할경찰서 112상황실 전화번호가 미기재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은 실정으로 대책마련 시급 ▶ 3m 높이 설치된 ‘보이지 않는 지능형 CCTV 안내문’ 사진 3m이상 높이 설치된 CCTV 안내문 공원 등에 설치된 CCTV 안내문 ※ 안내문이 3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CCTV 관리번호 등이 보이지 않음 □ 개선방안 ○ 행정안전부에서는 묻지마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지능형 CCTV 관리번호, 관리부서, 경찰서 112상황실 전화번호’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지능형 CCTV 관리번호 스티커’를 제작하여 CCTV 지지대 1.5m 정도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 위치에 부착토록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공문하달 지자체(자치구)에서 개선토록 권고 ― CCTV관리번호 스티커에 관할경찰서 112치안상황실 전화번호, 범죄예방 안내 문구 등 기재 ‘표준안 CCTV 관리번호 스티커’ 제작하여 공문 하달시 첨부 ▶ CCTV관리번호 스티커 제작, CCTV 지지대 비상벨 위치 부착 사진 설치목적 : 범죄예방, 재난재해 등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CCTV 관리번호 : S00952 관리부서 연락처 OOO관제센터 : 02-0000-0000 서울OO경찰서 : 02-0000-0000 CCTV관리번호 등 표기 스티커 제작안 ⇒ 관리번호 스티커 지지대 비상벨 위 부착 ※ CCTV함체(제어박스)는 이동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스티커 제작 가능 ○ 기존 설치된 3m 높이 ‘지능형 CCTV함체(안내문)’을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도 잘 보일수 있도록 시인성이 좋은 ‘형광(야광) 재질 스티커’ 제작 □ 기대효과 ○ 전국에 설치 운영중인 지능형 CCTV관리번호 스티커를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눈높이로 부착하여, 묻지마범죄 등 강력사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신고자나 목격자가 CCTV 관리번호 등을 쉽게 볼 수 있어 신속하게 상황전파 가능하고, 경찰서·소방서 상황실에서 신속한 CCTV 모니터링으로 골든타임내 현장출동 피해자 안전확보 및 인명구조로 인명피해 최소화 ○ '현재 3m CCTV함체(제어박스)를 1.5m 위치로 이동 설치' 하지 않고, ‘CCTV 관리번호 스티커 제작’ 부착으로 보행자 및 차량(승합차, 탑차, 택배차 등)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파손·훼손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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