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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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국 각급 학교 ‘야간 국기게양 국기법 위반’국기법 개정 필요

□ 제안개요 국기법에 각급 학교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학교는 국기 게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전국 모든 학교에서는 국기를 24시간 게양하면서 국기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 교육목적에도 맞지 않아 국기법 개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국기법(이하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2항에 의하면,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 학교와 군부대는 예외로 낮에만 게양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기를 매일 게양하고 있으며 ❍ 국기법 제8조,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에 각급 학교와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국기 게양 시각은 오전 7시, 강하 시각 오후 6시(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후 5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학교는 국기 게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전국 모든 학교에서는 국기를 24시간 게양하고 있어 국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며 ※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국기게양식 및 국기강하식이 필요한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국기게양대에는 국기의 게양식과 강하식이 필요하므로 낮에만 게양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 ❍ 현재 학교에는 아침에 국기를 달고, 저녁에 내릴 인력도 없는 실정으로 사실상 전국의 모든 학교가 국기법을 위반하고 있어 국기법 개정 시급 < 관련 조문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2항, 제4항)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2항, 제4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④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 개선방안 ❍ 전국 모든 학교가 대한민국국기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급 학교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제4항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법 조문에서 ‘각급 학교’는 삭제하고 개정 ― 각급 학교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국기법 제8조 ‘제4항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로 법 조문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생각함 활용,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개정 국민찬반 투표실시 결과 73.77% 찬성 ― 투표기간 : 2021.4.10. ∼ 5.10.(1개월) ― 참가인원 : 183명 ― 투표결과 : 찬성 135명(73.77%), 반대 48명(26.22%) ※ 붙임 : 국민생각함 국기법 제8조 개정 투표결과 화면 캡처자료 1부 □ 기대효과 ❍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가 국기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국기법 개정의 취지와 홍보로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심 고양에 기여 ❍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항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법 조문 개정으로 국기게양에 대한 국민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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