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개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성 급성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112·119신고로 현장출동한 경찰관·구급대원이 자동심장충격기(AED) 패드 부착시 상체 노출을 가리고, 공개된 장소 살인사건, 교통사고, 자살 등 사망자(변사자) 현장보존 과학수사팀 현장감식 전까지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도록 ‘응급처치 원터치 가림막(가칭)’을 제작하여 112순찰차, 119구급대 차량 등에 비치 국민인권 보호
□ 문제점 및 필요성
○ 2020년 지역경찰 112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1대씩 총 1,000대를 구매·보급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도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신고 접수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으며
○ 다중이용시설에서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자동심장충격기(AED)로 응급처치시, 음성안내에 따라 환자의 상체에 패드를 부착하는데, 하나는 환자의 오른쪽 쇄골 아래, 또 하나는 왼쪽 가슴 아래에 있는 겨드랑이선에 부착하고 있어 여성 환자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시 상체와 가슴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대책마련 필요하다는 국민여론
【AED 응급처치 환자보호막(가칭) 비치 국민여론 조사 실시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활용 1차 찬반투표, 토론실시, 국민의견 반영
‣아이디어 등록, 3주 동안 찬반투표, 국민토론 실시로 116명 의견청취 반영
○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살인사건, 교통사고, 자살 등으로 발생한 사망자(변사자)를 과학수사팀에서 현장감식전에 112순찰차, 119구급대가 먼저 도착하여 현장보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망자 접촉없이 가릴 수 있는 가림막 제작 시급
아이디어 내용
○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성 급성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112·119신고로 현장출동한 경찰관·구급대원이 자동심장충격기(AED) 패드 부착시 상체 노출을 가리고, 공개된 장소 살인사건, 교통사고, 자살 등 사망자(변사자)를 과학수사팀 현장감식전까지 현장보존을 위해 일시적으로 변사자를 가릴 수 있도록 ‘경찰 응급처치 원터치 가림막(가칭)’ 제작
▶ ‘경찰 응급처치 원터치 가림막’ 휴대, 보관하는 방법 표현 사진
‘경찰 응급처치 원터치 가림막’ 제작시 착안사항
1. 가림막을 10초~20초내 설치 가능토록 원터치로 제작
2. 응급처치 원터치 가림막 상단에 경찰 심벌마크 부착
3. ‘응급처치중, 출입금지(폴리스라인), 수사중’ 등 안내문구 표기
4. 여성 심정지환자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응급처치시 사용토록 가림막 전면 지퍼 설치, 우천시 강우차단을 위해 방수재질로 제작
5. 변사자(사망자) 노출 차단을 위해 사용시 피냄새 등 공기 환풍을 위해 상단에 모기장 재질 등으로 환풍시설 설치, 바닥부분 공개(미설치)
6. 가림막 크기는 길이 250cm, 폭(가로) 200cm, 높이 200cm로 하고, 접었을때 112순찰차 장비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65cm 내외)
▶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 심정지환자 응급처치 시연 사진
▶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변사자 현장보전 시연 사진
□ 기대 효과
○ 112순찰차, 119구급차에 ‘경찰 응급처치 원터치 가림막(가칭)’제작 비치로, 다중이용시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10~20초 내 가림막 설치 상체(가슴) 노출을 가릴 수 있어 여성인권 보호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과 대국민 경찰이미지 향상에 기여
○ 심정지환자와 주변 사람들을 분리시킬 수 있으며, 의사․간호사 등 응급처치 전문가에게 심정지환자 발생을 알릴 수 있는 알림 안내문 효과
○ 119구급대가 심정지환자에게 진입시 시민들의 안내와 통로 확보로 신속한 현장도착, 신속한 응급처치 가능
○ 응급처치 장면을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 급성 심정지환자 인권보호
○ 공개된 장소에서 변사사건 발생시 응급처치 가림막으로 변사자(사망자) 노출을 가릴수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비공개 가능하고, 변사자 접촉없이 과학수사팀 현장감식 전까지 현장보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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