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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보행 흡연 범칙금 강화

길거리에서 보행하면서 흡연하는 행위와 길거리 흡연장소 외에서의 흡연에 대한 범칙금 강화와 단속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비흡연자가 길거리 보행 흡연자들 때문에 간접 흡연의 피해를 당해야 하나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일반 길거리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 및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동법 제9조 제4항(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제5항(공동주택 일부 구역) 및 제6항(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구역)에 따라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길거리의 경우, 현재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편, 말씀하신 바와 달리,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아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간 형평성 및 국민 수용성을 감안하여 다른 생활법령상 위반 행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흡연 규제정책의 강화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법률로 지정된 금연구역 외 구역에서도 금연하도록 규제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생활 규제로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기관인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서만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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