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부 수급 제도 도입
수급비 지급 조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교육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의무 이수
AA 등 자조모임 참석 및 참여 실적 기록
근로·공공참여 필수화
월 10~20시간 이상 공공근로 또는 자원봉사 시행(신체질환으로 힘든 경우 제외, 단순 알코올은 제외 대상 안됨)
‘일한 만큼 수급비 차등 지급’ 방식 도입
2. 알코올 중독 회복 지원 강화
자조모임 의무화 및 인센티브
무료 AA 모임 운영, 월 1회 참석 의무
참석자에게는 교통·간식 바우처 또는 수급비 소폭 인상
회복 단계별 인센티브 구조
초기: 교육 수료 → 중급: 자조모임 참석 → 고급: 동료 멘토 역할 수행
3. 근로연계형 복지 체계 전환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복지·환경·돌봄 분야 저강도 일자리 제공
근로소득 공제 확대
일정 근로시간 달성 시 수급비 전액 유지
기존 노인 일자리와 동일한 형태로 설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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