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 당사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주택' 10만 호 마련 국정과제 요구안
1.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정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지원주택 제공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정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당사자가 계약하는 지원주택 제공
□ 자립할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주거를 우선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주거우선(Housing First) 원칙 적용
2. 지원주택 입주인의 필요를 고려한 지원인력 배치와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예산 확보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주거유지지원을 위한 적정한 인력 배치
□ 건강 및 의료, 식사, 노동, 낮활동 등의 일상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3. 노인, 장애인, 퇴원인 등의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보편적 실시
□ 노인, 장애인, 퇴원인 등 가운데 주택개조 필요가 확인되면 보편적 지원 실시
□ 기초지자체마다 주택개조에 대한 필요를 평가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관리할 전달체계 마련
4. 모든 신축주택에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 공공주택 유니버셜디자인 우선 적용
□ 주거약자법 및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의무와 촉진 방안 규정
5.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및 주거권 강화를 포함하는 5개년 계획 발표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정밖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10만호 공급계획
□ 주거권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복지 5개년 계획 발표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