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달앱 비대면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 음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은 대한민국 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류 비대면 유통 구조가 청소년의 음주 접근성과 범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실태와 제도적 구조의 문제, 그리고 개선 요청을 드립니다. 본인은 현재 경기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대표님은 어머님..) 실제 현장에서 배달의민족을 통해 주류 배달을 진행하며 "신분증 확인 안내는 존재하나 실제 확인은 무력화"되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와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시스템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배달원에게 신분증 확인은 필수이다"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2차례 정식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현재는 3차 민원을 준비 중입니다. 반복된 무책임 대응과 구조적 회피 속에, 결국 모두제안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음주 실태 및 위험성 (2024년 기준)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청소년의 최근 30일 내 음주율은 9.7%(남 11.8%, 여 7.5%)이며, 이 중 위험음주율은 약 4~5% 수준입니다. 이는 고등학생의 6명 중 1명꼴로 음주 경험이 있으며, 일부는 과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청소년의 음주는 폭력범죄, 성폭력,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연관 가능성을 최대 14.6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배달앱의 구조적 문제점 현재 배달의민족 플랫폼은 주류 주문 시 신분증 확인을 위한 문구만을 띄우고 있으나, ▸ 실제 확인 주체(배달원)는 이에 대해 필수 신분증 확인 만 있으며, ▸ 추후 청소년 음주사고 이후 판매자(가맹점)와 배달원 모두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앱 내 고객 요청사항에 “문 앞에 두고 가세요”라고 적을 경우, 실질적으로 청소년도 주류를 수령 가능하게 됩니다. 배달원은 상담사 지침에 따라 봉투를 개봉하거나 내용물 확인을 하지 않으며, 이는 시스템 상에서도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장별 문제 정리 가) 자영업자(판매자) 입장 법적 판매책임은 있으나, 실제로 신분증을 확인할 기회도 없고 시스템적 장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판매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나) 배달원 입장 내용물 확인 권한 없음 → 신분증 확인도 불가 고객의 요청사항을 어기거나 강제로 확인 시 고객 민원 발생 가능성 존재 다) 플랫폼 입장 인증 UI만 제공할 뿐, 실제 유통/인증 책임은 회피 민원에도 개선 없는 반복적 무대응: 이미 수차례 요청하고 답변 받았음에도 시스템 미개선 법적 근거 및 위법 우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주세법 제8조에 따라,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은 필수이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 구조는 법률의 본취지를 무력화하며, 구조적 위반을 방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선 요청사항 플랫폼을 통한 주류 배달 시, 반드시 대면 확인(신분증 실물 확인) 의무화 고객 요청사항에 따라 비대면 배달이 가능한 경우, 주류 품목 자동 차단 기능 도입 판매자, 배달원, 플랫폼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식약처·여가부·교육부·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주류 비대면 유통 및 청소년 접근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개선책 마련 최근 민원 응대 사례 정리 (2024년 7월) 국민신문고 민원 담당자는 사전 확인 없이 “라이더는 주류 확인 규정이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였음. 그러나 민원인이 배달의민족 측과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봉투는 열어볼 수 없다”는 내부 지침만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먼저 배달의민족 측과 상의해 보시라”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함. 이는 행정기관이 민원에 대해 사전 검토 없이 응대한 명백한 예로, 제도적 허점을 증명하는 실제 사례임. 또한, 배달의민족 고객센터 측은 “배달원이 주류가 포함된 봉투라도 열어보면 안 되며, 오직 신분증만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배달원의 권한과 책임은 애매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지침이나 교육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은 모든 책임을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 발생 시에도 플랫폼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 담당자는 “가입 시 연령 인증이 되어 있고, 위조 신분증만 아니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응대하였으나, 실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가능성과 책임 공백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요청사항에 “벨 금지, 노크 금지”가 포함된 경우, 아파트 내 아이들이 자고 있는 집 등 민감한 상황에서 대면 확인이 불가해져, 추후 주류 수령을 둘러싼 분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현 시스템은 라이더와 판매자 모두를 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구조적 개선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첨부 자료 (예정) 국민신문고 민원 1~2차 접수 내용 스크린샷 및 답변 회신서(필요시제출) 배달의민족 상담원과의 통화 녹취 일부 텍스트(필요시제출) 언론 보도 사례: 청소년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최근 5년간 사례 요약/국가열람 및 기사확인요망)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요약자료(국가열람) 결론 배달 플랫폼의 편의성과 비대면 구조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민원과 건의를 통해도 개선되지 않았던 문제는 이제 구조적 공백으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제는 청소년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제안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 [백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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