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교 내의 중간 및 기말고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1)해당선생님께 묻기, 2) 리로스쿨에 오류 제기하기"라는 과정을 거친후 또는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 심문고"에 문제 오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 당사자는 학생인경우도 있고 학부모, 과예 교사, 또는 학원교사인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점 : 현재 국민심문고에 시험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문제에 국민심문고에 이의가 제기 되었다고 해당학교에 지시하고 그 문제를 다시 심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격는 선생님이 문제의 오류 여부를 떠나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스트래스나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과목 특성상 흑백이 분명히 갈리는 문제가 있지만 언어계열 특히 외국어는 한국인 정서가 아닌 그 해당 언어가 사용되는 문맥과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데 질문자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안 : 따라서 국민심문고에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한다면 민원을 받은 주체가 민원을 다시 해당학교로 내려보내느 대신 별도 심사 기관을 세워 그 해당 문제에 대한 이의를 판별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로 내려보내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이상이 없을 경우 민원제기자도 승복하기 쉽고, 문제 오류가 맞는 경우 해당 문제가 왜 오류인지 설명을 동봉한다면 그 문제는 재시험을 보면 될것인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본인이 목적(시험 오류인정, 재시험 실시)을 이루기 위해 더 큰 기관을 의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민원을 해결하지 않은체 당사자에게 다시 던지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 생각되어 이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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