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2항)」 동물의 식당 출입을 금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세요

대통령님!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주세요. 저는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대한민국 「식품위생법」 본문에는 반려동물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은 없지만, ‘동물의 출입 제한’을 포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위생법 제4조(2항)」에 음식점 등 시설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음식 취급 구역에는 동물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원칙 규정이 포함(행정 해석 기준)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안전관리지침은, ‘음식 조리·판매 공간에 동물의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동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려동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즉, 우리의 식품위생법은 ‘동물의 식당 내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반 원칙을 두고 있으며, 반려동물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직접적으로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행정해석과 단속은 이를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법적으로 실내 식당 내 반려동물 동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일부 트렌드형 반려동물 동반 카페는 있지만, 이는 법적 예외 또는 지자체 단속의 ‘눈치 보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도 우리나라는 2200만 가구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1000만 가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집 건너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가구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 문화를 즐긴다면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12년 식당업을 하는 국내 소상공인이 55만 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를 볼 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100만 개소라 해도 단순한 계산으로 10팀의 손님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면 ‘소상공인’과 ‘반려가구’가 서로 ‘위-윈’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 캠페인,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업주의 배려, ‘위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 등의 난관이 있겠지만 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금연’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은 잘 정착되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법률 개정입니다. 유럽처럼 고급 식당에서도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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