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강제 게임 시간 알림 규제 등을 개선해 주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12조의3 제1항은 게임 관련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게임을 제공할 시 이행해야 할 과몰입 예방조치 사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 개선이 필요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 제1호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이 조문은 게임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과정에 본인인증을 통한 이용자의 실명ㆍ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규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및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해당 조문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만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12·15세 이용가는 인증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규제 개선 방향으로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문제점 1. 해외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규제이며, 대체 방안이 있습니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청소년이용불가 한정 본인인증을 요구하거나, 성인이 맞는지 간단히 질문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당장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도 중국 외 청소년이용가 게임에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국가를 예시로 들지 못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53조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비디오물 이용 내역 제공 또는 시청 가능 등급 제한)을 제공한다면 본인인증 규제를 면제합니다. 현재 많은 게임사가 자체적인 지도 수단을 제공하는 만큼 게임법도 현 조문 폐지 후 비슷한 조문을 도입한다면 청소년 보호와 규제 완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특정 콘텐츠의 등급을 등급분류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 -- 문제점 2. 인터넷 실명제와 비슷해 위헌성이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률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게임법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부분은 지금까지 남아 위헌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문이 합헌으로 결정이 났으나 그 중 위헌이라 판단한 재판관이 2명 있었고, 현재 헌법소원이 다시 진행 중인 만큼 해당 규제를 재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2호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임법의 해당 부분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법률 간 형평성을 위해 해당 조문을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거나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제5호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및 제6호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해당 조문들은 하위 시행령**을 통해 게임 이용 중 1시간마다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현재 이용 시간을 3초 이상 화면에 강제로 알림을 띄우는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해외나 다른 콘텐츠 산업에서 찾아볼 수 없고, 알림을 거절할 방법도 없어 게임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조문을 폐지하거나 알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위 조문들은 게임법 시행령**으로 인해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PC/온라인/비디오 게임과의 역차별 문제도 있어 신속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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